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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14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상간녀위자료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삼자인 상간녀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충분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및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위자료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이나 이혼소송 청구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소송 진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