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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05 언론자 로이슈본문
'심히 부당한 대우'는 수치를 통해 객관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밝혀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가 발생되었다는 점과 해당 문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은 대부분 그러한 갈등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의 책임도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등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