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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인용 여부 갈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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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21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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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설사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부의 별거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과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별거 중 배우자와 재결합을 논의하고 있었다든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거 기간에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이혼위자료 및 상간자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