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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잘못 없는 무책배우자 보호가 우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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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1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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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인용되기도 한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무책배우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