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달라진 황혼이혼…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더 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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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23 언론자 녹색경제본문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혼사유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시각도 변화했다. 1999년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부부의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재판부는 남편의 행위를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황혼이혼을 대하는 재판부의 태도만 변한 것은 아니다. 법정 안에서의 쟁점 사안도 달라졌다. 한승미 변호사는 “과거 황혼이혼 부부들이 이혼은 성립 자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혼 자체보다는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노후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