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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날아온 ‘재산분할 소장’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 후 소송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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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18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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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부부가 이혼 당시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끊어내는 것에만 급급하여 재산 문제를 대충 해결하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곤 한다. 협의이혼 도중 감정싸움을 반복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진행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이라고 해서 재판부의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각각 2년,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증거 부족이나 재산처분 등의 문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더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