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억울한 이혼소송 피고, 혼인유지 의사 없다면 반소 제기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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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16 언론자 녹색경제본문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원고가 내세운 이혼사유를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반대로 혼인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유책행위를 밝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피고들은 원고 측보다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 배우자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소장을 접수했을 것이므로 반소 제기 시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한 철두철미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