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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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14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불안정, 경제 관념의 차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돈은 가정 안에서도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경제적 이유로 재판이혼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 단순 생활비 문제나 용돈 부족 등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가 상대 배우자의 과도한 주식투자나 도박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혼사유는 물론 이혼위자료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