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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남·상간녀 응징할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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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09 언론자 녹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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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상대방의 불륜행각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다”고 말하며 “부정행위를 한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때 이혼이 필수였기 때문인데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외도가 시작되었다거나, 외도 후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된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청구 기각을 꾀하는 피고들도 있어 증거수집 및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