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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18 언론자 녹색경제본문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는 이혼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관계가 해소되어 훨씬 간단하게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송 시 법률혼 부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산정 자체는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이 유추적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전부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한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중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며 원고와 단순 동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 서로를 부르던 호칭, 양가 가족들의 교류 및 관계, 예물,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했던 기록 등을 사실혼 관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