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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아…다각도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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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1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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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법률혼 부부가 수입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절차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재산 관련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 위 사례처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다각도의 이혼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쟁이 심화되어 상대 배우자 몰래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해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문제”라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