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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관념 및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잘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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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13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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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재판부는 이를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경제관념이나 성격차이 극복이 어렵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다만 이혼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유지가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 혼인관계 회복이나 유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로 이혼소송에 이르는 부부들은 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시에도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의 쟁점이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청구 사유 증명인지,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이혼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