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출 후 시작된 외도, 이혼소송 결과는 정황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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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09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쌍방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한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이혼에서는 유책행위의 순서보다 유책행위의 정도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진다”고 말하며 “법률혼 부부에게는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은 재판상이혼사유 제2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출 기간이나 그 후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고려된다”며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객관적 자료와 강력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