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헤럴드경제) 한 사람 명의로만 저축…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페이지 정보

등록일2018-10-29 언론자 헤럴드경제

본문

우리나라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에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의 몫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별산제는 과거의 전업주부들이나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이들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라며 “많은 법률혼 부부가 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 사람의 명의로 저축을 하므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적은 사람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부는 별산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산이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