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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18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쌍방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누구의 유책정도가 더 큰지를 따져 이혼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며 “유책정도가 비슷할 때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행위의 순서만으로 재판부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폭력 행사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유책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혼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