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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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11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간혹 가정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라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흔들렸다는 점,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명확하며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유책주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현재,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