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전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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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1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법률혼 부부라고 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황혼이혼 부부의 경우 오십 대 오십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을 때에도 이와 같은 비율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