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혼인 중 각서와 이혼재산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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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4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및 과도한 음주나 외박을 이유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받아두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된 각서는 사실상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다”며 “섣불리 승소를 확신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측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며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