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황혼부부의 이혼 사건 대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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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4 작성자 한승미 변호사본문
혼인생활 30년의 황혼이혼 부부이혼 원고사건으로 재산분할비율 50‰이상과 연금분할을 받기 원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소송초기에는 피고가 이혼을 거절했으나 피고 유책성에 대한 입증등으로 이혼동의를 얻어 결국 사건은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본인이 원하던대로 50‰의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이 이루어져서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