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원하는 피고 상대로 유책성 입증하여 이혼 성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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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1 작성자 한승미 변호사본문
의뢰인(이혼_원고)은 남편(피고)의 폭언, 폭행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든 대화를 거부하였고, 승원은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수 차례의 상담을 거친 뒤에도 간절히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은다,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든 대화를 거부하였고, 승원은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수 차례의 상담을 거친 뒤에도 간절히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은다,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