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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이혼을 통한 본인재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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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2907290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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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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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유선안내드렸습니다.

진행여부 결정되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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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본인몰래 주식등으로 인해 3억정도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사채, 카드.보험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이자가 한달에 200만원넘게 나가고  있어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합니다
> .
> 20년전에 사업을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회사에 취업후에는 비자금 문제로 5억의 변제금이 발생하여  전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로인한 빚을 제수입으로 10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금대출등으로 제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5억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않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채권자로부터 차압이 들어올까  걱정이 됩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없음을 밝히려면 이혼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도 본인의 재산이 문제가 될듯한데요..소송이혼을 하면 본인의 순수힌 재산임이 증명되는지.. 된다면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변호사님께 먼저 상담 후 소송이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
> 참고로 현재  본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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