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Re: 이혼소송 양육권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9018-6538 이메일 : admin@domain.com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1.0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2017년 전화로 귀하와 한차례 상담 진행했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물론 고려가 됩니다.
단, 그보다 아이를 현재 누가 데리고 있으며, 아이의 주된 양육자로 누가 간주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아래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고, 아이가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
 >
 > 양육권 판단 고려 사항 중
>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 유무라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 아래 사항들도 그런 요소에 고려가 될까요? 주로 어떤 사항인지 사례가 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 -. 쇼핑 중독, 자기 친부모에게 욕설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