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Re: 재혼가정 입양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201-3027 이메일 : admin@domain.com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7.2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듯,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을 선택하시면, 친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동거인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통상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재혼가정입니다. 제아이를 새아빠한테 입양할려고 하는데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나요?
> 그리고 입양허가가 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