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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자및양육권변경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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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 5893 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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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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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변경에 동의하고 있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번의 기일 진행 후,
별도의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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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아이의친권및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하였고현재재판기일이처음잡혔는데1번만출석을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몇번더가야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 양측합의고전부인이동의서도써주었고재판기일에동의한다고얘기도하는데또다시재판기일이잡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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