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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자및양육권자변경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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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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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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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립니다.

1. 부본은 사본을 뜻합니다. 청구서 원본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기에, 부본(사본)이 전달된 것입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당사자 소환을 위한 기일을 지정해줍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기일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기일 지정을 법원에 독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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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및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했는데요상대방에게청구서부본이송달되었다고연락이왔는데궁금한것은
> 1  청구서부본이무엇인가요
> 2 청구서부본을받고상대방이답변서같은것을내야하는지혹시답변서를내지않아도재판기일이잡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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