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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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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92098451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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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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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불합리한 협의문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차피 귀하께선 여성분을 계속 만나실 의향이 있고,
협의문을 작성하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반드시 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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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내연녀와 합의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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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금지 조항등 있고
> 아내가 알리지 않는 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
> 이혼후  제가 내연녀와 만나는것이 아무문제가 없다는것은 이혼을 했기에
> 저합의문은 효력이 상실했다고 볼수도 있지않나요
>
> 그렇다면 아내가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도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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