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준수 연락처 : 01092098451 이메일 :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28

본문

아내와 내연녀와 합의문에

만남 금지 조항등 있고
아내가 알리지 않는 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혼후  제가 내연녀와 만나는것이 아무문제가 없다는것은 이혼을 했기에
저합의문은 효력이 상실했다고 볼수도 있지않나요

그렇다면 아내가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도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