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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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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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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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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생기면, 친모 측에선 귀하께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주장해올 것이고, 귀하께선 아이에 대한 후견인으로 귀하를 지정해 달라고 맞서야 합니다.

부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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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저는재혼남편의딸아이를양육하고있는데요친권은공동친권에서부가단독친권으로바뀐상태인데혹시친권자인부가사망하게되면종전의친모의친권이자동으로부활하는것인가요친권자사망시양모인제가친권자로법원에청구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남편은사망시제가친권을행사할수있게해놓으면된다고하는데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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