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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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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smj10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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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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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현재남편의아이를제가양육을하고있는데아이를친양자입양을하고싶어서요그렇게되면친모와법적관계는단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친모와는양육권변경합의서만쓴상태인데친모가가지고있는양육권도저희가갖게되는것인가요그리고면접교섭권도사라지는것인가요그리고혹시현재남편이단독친권을갖고있을경우에도친양자입양시친모동의가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