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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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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준 연락처 : 01050423476 이메일 : 777i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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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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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땅 800평(시세:평당200만원 / 16억원), 아버지 명의
아버지 사망 : 1995년10월 / 어머니 사망 : 2018년 1월
형제 : 아들4명,딸2명
상담자 : 첫째아들
현상황 : 아버지 사망시 상속정리가 되지 않았고 어머니 사망시에도 상속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사망시부터 첫째아들이 재산세를 24년간 납부하였고 1970년도 쯤에 아버지의 사업부진으로 재산이 근저당이 잡혀 있을 때 첫째아들이 이를 모두 변재하고 근저당을 해제하였습니다.(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다만 다른형제들(당시 미성년)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아들이 아버지 사망 후부터 재산관리 및 제사 등 모든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였고 다른형제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유언(구두상)으로 50%는 첫째아들이 하고 나머지 50%는 5남매가 가지도록 하셨습니다.(모두 알고 있으나 모르는척 하며 1/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 1. 법적해결에 의한 소송시 6남매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 소송진행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율과 승소확율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