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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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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4898754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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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남겨주신 것 같아, 글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에서 귀하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이 항고하였으니, 귀하께서도 응소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아이가 귀하와 함께 있을 때 훨씬 안정적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네 일단 임시양육자 지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은 이후 문제 입니다.

3. 선임비용은 550-660만원 선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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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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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행과 가출로 이혼 소장을 가처분신청(임시양육권) 하였습니다.
> 남편이 말도 안되는 답변서를 내서 거짓임을 제출하였는데요
>
> 조정날 판사님께서
> 임시 양육권자를 저한테 지정하고
> 면접 교섭을 가정 법원 교섭센터하라고 결정받았습니다
> 그리고 판사님께서 저한테 사전처분은 취하하라고 하셔서 사전처분은 취하하였는데요
>
> 그래서 다 된것인줄알고 가정법원 교섭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도 제출하더라구요)
>
>
> 그런데 남편이 임시양육권에 동의 못한다고 신청서를 내고서는 항고? 제소 하였더라구요.
>
> 질문1
> 저도 다시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을 다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 첫 조정에 판결은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하는바에 거짓 밝히며 답변하면 되는건가요?
>
> 질문2
> 임시양육자 지정이 확정이 아니기에 남편을 위해 가정법원 교섭센터에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몰랐네요..)
> 이럴 경우 가정법원 교섭센터에 신청서를 낸것을 항고가 결정 날때까지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보류나 취소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 질문3
> 남편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 제가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것 같아서 차라리 저도 변호사 의뢰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뢰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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