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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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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폭행과 가출로 이혼 소장을 가처분신청(임시양육권) 하였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되는 답변서를 내서 거짓임을 제출하였는데요

조정날 판사님께서
임시 양육권자를 저한테 지정하고
면접 교섭을 가정 법원 교섭센터하라고 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저한테 사전처분은 취하하라고 하셔서 사전처분은 취하하였는데요

그래서 다 된것인줄알고 가정법원 교섭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도 제출하더라구요)


그런데 남편이 임시양육권에 동의 못한다고 신청서를 내고서는 항고? 제소 하였더라구요.

질문1
저도 다시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을 다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첫 조정에 판결은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하는바에 거짓 밝히며 답변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임시양육자 지정이 확정이 아니기에 남편을 위해 가정법원 교섭센터에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몰랐네요..)
이럴 경우 가정법원 교섭센터에 신청서를 낸것을 항고가 결정 날때까지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보류나 취소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남편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제가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것 같아서 차라리 저도 변호사 의뢰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발생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