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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상이혼사유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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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5549340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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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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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있다면 굳이 이혼사유와 그에 따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시, 이혼 성립을 위해선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니, 소송을 고려하시고 계신다면, 증거를 우선 수집하셔야만 합니다. 성격차이만으로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할 시, 이혼 성립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높았는지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께서 기여한 바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형성 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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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댁에시부모님은다돌아가셨고시어머님혼자살아계실때아들3남매에남편은차남으로써맞이역할은다도맡아하고그렇다보니직업도형편없고수입도고정적이지못하니큰동서와막내동서가저를무시하며1년시댁재사6번을남편은다챙기는아주고지식한데다가큰동서는저를무시하며자기집화장실이며집청소와신경질적이며잔소리를해대며막내는돈잘벌고잘사니환영을받으며저와차이나는대접을받아서큰집과막내동서와의왕래와사이도멀어졌어며아무리생각해도같이지내고싶은명목과바램과낙이없으며남편모습조차꼴보기싫어며모든세월의모든걸림돌에서서로가맞지않는결혼생활이라생각하며결정적증거는폭력행위나불륜증거가있어면되겠는지요!그리고재산분할은확실히하고싶어며새로이사온아파트에가구와가전제품은다제가구입했어며집도빚으로샀지만조그마한빌라와아파트가있어니요즘은부부공동재산명으로한다고알고있어니저는신용불량자도되어보고헤어지고싶어외박도많이했으므로구체적증거를명시해주십시요!제일이혼하고싶은이유는성격차이즉신체접촉생활이너무안맞는것이가장큰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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