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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사람 외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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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87449319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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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전화 상담 진행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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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람 외도 관련해서 답답해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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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말부부이고 아이는 유학중이라서 방학때만 한국에 오는 상황입니다.
> 올해 초부터 사이가 좀 멀어지고 제가 주말 근무이고 더욱이 더 저를 멀리하고 주말에 있을 때도 외출이 많아지고 해서 집에 녹음기를 설치 했습니다.
> 그랬더니 상대 남자가 1주일간 무려 4회 집에와서 자고 갔으며 또한 성관계를 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주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집에 올라왔다가 토요일에 회사일로 대전 간다고 하고 일요일 새벽 1시가 좀 넘어 집에 연락없이 갔더니 남가기 있었고 제 후배도 집 밖에서 봤습니다. 집사람이 관계를 끊는다고 다짐했지만 지방에서 몰래 집에 왔을때 외박을 했으며, 또한 아이가 한국 오기 바로 전 주도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있다가 왔고, 그날도 제가 추긍(주차 사진만 보유)했으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 집사람도 인정을 했고 끊는다고 했으나 지속하고 있으며, 저는 녹음 파일, 주차 사진, 집사람과 동창인 남자 이름, 전화번호, 초등학교 및 기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에 대한 생각은 아직 혼란스러우나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여부와 절차, 기간, 금액(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등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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