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Re: 면접교섭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6.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여 정해진 면접교섭 자체를 임의대로 바꿀 순 없습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선, 면접교섭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이 친모가 이를 거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접교섭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통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아이와 친모사이의 전화통화가 아이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면접교섭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다른게아니라서로협의로양육권변경협의서를쓰고한두달은합의서내용이잘지켜지고있었으나요즘아이친모가외할머니를핑계로협의서내용을지키지않고있는데요협의서아이와의만남은서로시간이될때상의하에만나고거리가멀어한달에한번씩올사정이안되서통화를한달에한번만하기로했는데친모와외할머니두사람다같이통화를했음에도불구하고일주일후외할머니를핑계로또저나를하는것입니다제가통화를시켜주지않으니아이아빠에게로전화가오는데담달에통화안한다고시켜달라고막무가내입니다요즘들어아이도저에게엄마라고부르기만할뿐
> 말도잘안듣고아이가엄마랑통화한다고제에게방에도들어오지말라고하는데눈물이나데라구요이런식으로아이와저사이에관계형성이제대로되지않고있는데제가궁금한것은
> 1.이대로협의서내용처럼월1회통화를계속유지해야하나요?
> 2.제가아이와의관계형성을위해한번씩만남은시켜주되통화를안시켜주면저희에게불이익이있나요?
> 협의서내용을지키지않는다는것을이유로저희가불이입을받을까걱정이되어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