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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비 등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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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2469-4459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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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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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글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 대화하기 나름이고, 정답이 없기에 이혼 소송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별거기간이 제법 길고, 귀하께서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양육권과 친권은 귀하께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자체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고, 귀하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2. 귀하께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책정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를 결정하는 핵심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이가 현재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에, 치료비까지 참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양육비를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다면, 감치 명령 등을 내려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대학생이 된 이후 생활비 및 교육비는 자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3. 같은 맥락에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들에 대해 경제적인 기여도를 판단해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은 550-770만원 선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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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고려하에 남편과 이혼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2010년 11월 결혼 후 2011년 하반기부터 별거하고 있고 제가 아이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이가 1년째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어 가능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 하지만 그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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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양육권, 친권과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 보장입니다.
> 남편과는 재산분할, 위자료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의 양육권, 친권을 제가 가지는데에는 협의되었으나 양육비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을 포함하여 별거기간동안 양육비(생활비)를 미지급하거나 자의적으로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는 이유는 아이의 치료비용 및 양육비를 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
> 2018.1월 기준 남편의 재산은 부동산 포함하여 20억 상당/ 채무 8억, 
> 시아버지명의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연봉 2500~3000만원정도 등록된 것으로 추정,
> 남편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
> 2017년 3월 자녀의 소아암 발병 후 서울(거주지는 부산)에서 제가 간병을 하고 남편에게 병원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여 도우미를 고용하고 병원비, 도우미비, 양육비, 서울주거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 
>
> 1. 지난 1년간의 병원비는 월 평균 90만원이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평균 월 300만원입니다.
>    아이의 치료기간 동안 양육비 월 200만원, 그 이후 100만원(치료기간 후에도 월 1~2회 정도 정기검진 필요) 요구할 계획입니다.
> - 이혼 소송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인지?
> - 현재도 치료비용 및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한 상태라 향후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 - 아이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지급을 원할하게 받기 위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할 생각인데 양육비 합의 후 변경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데 저희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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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의 대학 학자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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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양육비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합의 이혼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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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상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질문이 길었는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혹 방문상담을 한다면 상담비용과 소송진행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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