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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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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627141611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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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고,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만큼 금전적으로 기여했느냐 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경매를 받아 귀하 명의의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형성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귀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 외에 다른 재산들에 대한 기여도들도 모두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귀하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분의 학자금 대출 상환의 경우, 생활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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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사업이 잘못되어 상대방 명의의 토지를 경매받아 제 명의가 되었는데요
>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살았으나 상대방의  음주폭언과 부정행위로 서류상만 혼인이지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 최근에 그 경매받은 토지가 그 지역 정비사업으로 토지수용이 되었는데요
> 사실혼관계였을때 그사람이 경매때문에 보내준 입금내역이 있는데 그 금액이 경매가격의 60% 정도되는데..
> 재산분할이 5:5로 나올까요?
> 그리고 재혼인데 전남편, 즉 저희 아이들 학자금대출을 말안하고 갚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 학자금대출 갚는게 생활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금액 포함해서 재산분할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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