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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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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금 연락처 : 0627141611 이메일 : libre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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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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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사업이 잘못되어 상대방 명의의 토지를 경매받아 제 명의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살았으나 상대방의  음주폭언과 부정행위로 서류상만 혼인이지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최근에 그 경매받은 토지가 그 지역 정비사업으로 토지수용이 되었는데요
사실혼관계였을때 그사람이 경매때문에 보내준 입금내역이 있는데 그 금액이 경매가격의 60% 정도되는데..
재산분할이 5:5로 나올까요?
그리고 재혼인데 전남편, 즉 저희 아이들 학자금대출을 말안하고 갚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학자금대출 갚는게 생활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금액 포함해서 재산분할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