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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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 admin@domain.com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9.1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어머니, 귀하 및 남매분들)들이 상속 받기 위해선, 공동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전원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사안과 같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변호사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법무사 사무실 등 대서 작업만 도움을 받으시고, 법정엔 상속인들이 직접 참석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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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신지 하루만에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도중에 예금통장에 약 1300만원정도 있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지금이 9월이니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 질문은 다름아니오라 현재는 어머니와 4남매가 남아있으며, 맏형이 약 10여년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되면서 형수와 조카 둘이 있습니다. 원래는 5남매였었죠.
> 질문은 돌아가신 형님의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연락은 안되지만 그들도 가족이라 그들의 상속율은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는 지금 인연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어머니께 상속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해야되는지...아니면 법적으로 돌아가신 형님 가족들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7개월이 지나서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형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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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어머니, 귀하 및 남매분들)들이 상속 받기 위해선, 공동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전원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사안과 같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변호사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법무사 사무실 등 대서 작업만 도움을 받으시고, 법정엔 상속인들이 직접 참석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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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 병원에 입원하신지 하루만에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도중에 예금통장에 약 1300만원정도 있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지금이 9월이니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 질문은 다름아니오라 현재는 어머니와 4남매가 남아있으며, 맏형이 약 10여년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되면서 형수와 조카 둘이 있습니다. 원래는 5남매였었죠.
> 질문은 돌아가신 형님의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연락은 안되지만 그들도 가족이라 그들의 상속율은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는 지금 인연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어머니께 상속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해야되는지...아니면 법적으로 돌아가신 형님 가족들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7개월이 지나서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형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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