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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본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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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34189383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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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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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간주할 경우,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사정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본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1. 귀하 내외가 현재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점
 -재판부가 보기엔 법률혼보단, 사실혼 관계가 그 가족간 결속력이 약하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미 사건본인(아이)의 성본이 한번 변경된 기록이 있다는 점
 -아이의 성본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선 일단 귀하 내외가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를 위해 반드시 성본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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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이혼남이며, 재혼을 조건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습니다.
> 재혼녀에게는 14세 아들이 있는데 첫번째 혼인 시 태어난 아이입니다.
> 그러나 이혼 후 두번째 재혼에서 입양으로 아이의 성이 변경되었습니다.
> 두번째 이혼 후 저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아이의 성을 저의 성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을 신청하려 합니다.
> 이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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