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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곰무원연금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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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68452000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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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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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만,
위 내용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귀하께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받은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수령해도 귀하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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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기퇴직후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데
> 미리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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