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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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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41 852 0335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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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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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셨거나, 국내에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가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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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다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한국  거소증으로  현재 거주 중입니다.
> 부인은 캐나다에 거주중 입 니다.한국에서  이혼소송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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