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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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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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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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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친양자입양 성공 가능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친모의 의견 청취를 법원이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모가 동의하지 않은 채, 친양자입양이 받아들여지려면, 친모가 귀하의 남편과 이혼 이후, 친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야 함과 동시에, 반드시 친양자입양이 되어야만 하는 점이 법원에 소명되어야 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1년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친양자입양이 되면, 아이와 친모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고, 귀하와의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해주는 것이기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법적 서류엔 귀하의 존재만 밝혀집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초본 등이 필요하며, 필요서류는 추후 사건 진행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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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현재남편과동거생활중1주일전혼인신고를하였습니다재혼한남편에게는4살된딸이있구요딸은저를엄마라고알고지내고있는데요이아이에대해제가친양자입양신청을하려는데  1.친모의동의가필요한가요?  2ᆞ혼인신고후어느정도지나야신고를할수있나요?  3ᆞ친양자입양성립되면아이가성인이된후가족관계증명서에는친모가나오나요아니면제가나오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4 .친양자입양시필요서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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