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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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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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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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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시게 되면, 아이와 친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며, 귀하께서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친양자입양 확인 기록을 떼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는 기록은 남지 않게 되며, 친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귀하의 존재만 어머니로서 나오게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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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전에재혼후남편아이를친양자입양하고싶어서상담했었는데요
> 현재아이의친권은공동으로되어있는데제가친양자입양신청후그것이받아들여진다면현재친모가갖고있는친권은상실되는것인가요?그리고아이가성인이된후아이가본인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를뗄경우친모가나오나요?아니면양모인제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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