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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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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smj10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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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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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재혼후남편아이를친양자입양하고싶어서상담했었는데요
현재아이의친권은공동으로되어있는데제가친양자입양신청후그것이받아들여진다면현재친모가갖고있는친권은상실되는것인가요?그리고아이가성인이된후아이가본인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를뗄경우친모가나오나요?아니면양모인제가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