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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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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0423476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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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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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타깝지만, 귀하께서 기여한 바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상속 비율은 각 1/6씩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 분할 시, 귀하의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선,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 등에 대한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2. 소송 시, 선임 비용은 660-990만원 선입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내외로 소요됩니다.

3. 해당 부분은 예약 후, 방문 상담 오셨을 때,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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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 땅 800평(시세:평당200만원 / 16억원), 아버지 명의
> 아버지 사망 : 1995년10월 / 어머니 사망 : 2018년 1월
> 형제 : 아들4명,딸2명
> 상담자 : 첫째아들
> 현상황 : 아버지 사망시 상속정리가 되지 않았고 어머니 사망시에도 상속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아버지 사망시부터 첫째아들이 재산세를 24년간 납부하였고 1970년도 쯤에 아버지의 사업부진으로 재산이 근저당이 잡혀 있을 때 첫째아들이 이를 모두 변재하고 근저당을 해제하였습니다.(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다만 다른형제들(당시 미성년)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아들이 아버지 사망 후부터 재산관리 및 제사 등 모든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였고 다른형제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 아버지 사망시 유언(구두상)으로 50%는 첫째아들이 하고 나머지 50%는 5남매가 가지도록 하셨습니다.(모두 알고 있으나 모르는척 하며 1/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의 : 1. 법적해결에 의한 소송시 6남매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2.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3. 소송진행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율과 승소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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