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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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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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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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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만약, 귀하 내외가 혼인신고 하신지 1년이 넘었고, 아이의 친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한다면, 친양자입양 진행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시, 아이와 친모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없고, 면접교섭을 해줄 필요도 없어집니다. 아이의 친부가 단독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양자입양을 위해선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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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아니라현재남편의아이를제가양육을하고있는데아이를친양자입양을하고싶어서요그렇게되면친모와법적관계는단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친모와는양육권변경합의서만쓴상태인데친모가가지고있는양육권도저희가갖게되는것인가요그리고면접교섭권도사라지는것인가요그리고혹시현재남편이단독친권을갖고있을경우에도친양자입양시친모동의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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