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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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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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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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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사실상 친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에는 친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친양자입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되었을 때, 친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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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입양조건에친권상실에관한조항이있던데
> 소송을통해친모가친권을상실하게될경우에는친모의동의가필요없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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