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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Re: 이혼준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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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4823488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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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면, 상간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에 대한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에 상간녀의 얼굴을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와 같은 행동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와 인적 사항 확보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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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고굵게이야기드릴께요.
> 호프집을운영중인유부남이손님이다간후그여자와술을마시고문을잠구고여자와스킨쉽하는장면이cctv에찍혔어요. 그걸보면서제가전화를거니갑자기그여자어게가라고문까지열어주니그여자는웃으면서나가더라구요.비가와서우산까지챙겨주고요..끝까지처음본여자라고그러고그것을들킨후신랑은내가다잘못했다그러더니가출을했어요. 
> 그럼그여자는상간녀가될수있는건가요??
> 그럴일은없지만정말로처음만나서그랬어도위자료소송이가능한가요?? 
> 그리고처음본여자라고시치미를뚝떼죽어도모른다고하는데
> 잡을방법없을까요?
> 가출을해서폰도아무것도못보네요,
> 참고로이혼소송준비할겁니다.
> 혹시그여자얼굴을스캔해서찾습니다광고같은거전봇대에붙여놔도될까요?
> 빠른답변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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