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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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수 연락처 : 01092098451 이메일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28본문
아내와 내연녀와 합의문에
만남 금지 조항등 있고
아내가 알리지 않는 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혼후 제가 내연녀와 만나는것이 아무문제가 없다는것은 이혼을 했기에
저합의문은 효력이 상실했다고 볼수도 있지않나요
그렇다면 아내가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도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닌지요
만남 금지 조항등 있고
아내가 알리지 않는 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혼후 제가 내연녀와 만나는것이 아무문제가 없다는것은 이혼을 했기에
저합의문은 효력이 상실했다고 볼수도 있지않나요
그렇다면 아내가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도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닌지요